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기념 사진. ©한국개혁신학회 제공

한국개혁신학회(회장 소기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신반포중앙교회(김지훈 목사)에서 제155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양신혜 박사(본회 서기)를 좌장으로, 강병훈 박사(새서울교회)가 ‘귀도 드 브레의 유아세례론’ △이경직 박사(본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문정수 박사(광주중앙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구속사와 구원서정의 포괄적인 의미 맥락을 중심으로’ △안인섭 박사(본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김영래 박사(아신대)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경 해석을 통해 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 드 브레의 유아세례의 근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강병훈 박사는 “세례를 가르치는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의 내용 중에 해석하기가 모호한 부분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서술하는 부분, ‘그리스도께서 성인들뿐 아니라 신자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고 진술하는 부분, 그리고 레위기 12장 6절을 인용하며 자녀들 역시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부분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먼저, 드 브레의 다른 저작들은 벨직 신앙고백서보다 앞서 저술된 「기독교 신앙의 무기」의 세례에 대한 장에서는 세례를 다룰 때 ‘원죄’와 함께 설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며 “이는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던 문장의 의미를 보강해 준다”고 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신앙고백서의 짧은 진술로는 드 브레가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호했는데, 할례를 명하실 때 그의 자손들도 언약에 포함시키고 있기에 유아세례의 근거도 신자의 자녀가 같은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그러나 레위기 12장 6절의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자녀를 위해서도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내용을 어떤 의미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앙고백서보다 후에 기록한 「재세례파의 뿌리와 기원 및 기초」를 보면 드 브레는 성례 안에는 상징과 실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외부적인 표지는 교회 전체에 속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드 브레는 교회의 일원이 외부적인 표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중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신자의 자녀는 중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자이기에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무차별적으로(indifferemment)’ 언약의 표징이 주어졌다고 설명하는 부분은 드 브레가 유아세례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두었음을 보여준다”며 “드 브레는 신자의 자녀를 택함 받은 백성으로 가정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은 ‘무차별적으로’ 주어지기에 신자의 자녀에게도 그 표지인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의 자녀를 택함 받은 백성으로 간주하는 듯한 내용도 있음을 확인된다”며 “드 브레의 논증 방식은 이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 두 부류밖에 없기에 ‘신자의 자녀를 불신자들과 함게 정죄하고 싶지 않다면 그들을 신자들과 함께 두고서 신자들의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신자의 자녀의 중생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데, 그에 의하면 우리 자녀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다”며 “신자의 자녀를 중생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신자의 자녀를 신자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에 이 부분만을 보면 드 브레의 논거가 유아세례의 근거를 중생으로 간주하는 카이퍼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재세례파의 뿌리와 기원 및 기초」를 통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어떤 의도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과 레위기 12장 6절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었는데, 드 브레가 이해하는 자녀의 거룩함은 단순히 언약적인 구별됨을 뜻하지 않았다”며 “그는 언약적 정결함과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세밀하게 부분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포함한 정결예식을 명령하였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인뿐 아니라 그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죽임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강 박사는 “드 브레의 다른 저술들을 통해 드 브레는 유아세례의 근거를 자녀의 중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드 브레에게 있어 유아세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백성에게는 무차별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브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도 아님을 주의해야 함을 지적했다”며 “드 브레는 언약 백성과 택함 받은 백성의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신자와 불신자 외에 제3의 분류는 없기에 ‘언약의 표를 받았음에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한국개혁신학회 제155차 학술심포지엄 진행 사진. ©한국개혁신학회 제공

◇ 중보자 그리스도, 수동·능동적 순종 통해 완전한 의와 공로 취득해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문정수 박사는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은, 두 가지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이중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과 오염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행위언약에의 완전한 순종”이라며 “첫 사람 아담이 행위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죄인 편에서는 그 행위언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행위언약이 전혀 파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행위언약에의 완전한 순종을 명령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행위언약적 차원과 죄책과 오염에 따른 형벌적 차원이 율법 가운데 그대로 담겨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 맥락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의미”라고 했다.

문 박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이 구속사의 내적 구조에 따라 중보자 그리스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담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며 “죄인에게 형벌 받을 것과 순종할 것을 강제하는 율법의 이중적 요구는, 죄인 그 자신을 통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고, 오직 중보자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중보자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그 이중적 요구를 대리적 위치에서 다 감당함으로써 구속사적 성취를 완성하신다. 곧, 중보자 그리스도는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 모두를 통해, 곧 온전한 순종을 통해, 형벌 대속과 율법 준수의 완전한 의와 공로를
취득하신다”며 “결국, 중보자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의와 공로 전체가 신자들에게 믿음을 수단으로 전가됨으로써 구속사적 맥락과 구원서정적 맥락이 칭의론으로 적실하게 종합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파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파악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율법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영생은 언제든 약속될 수 있다. 율법은 죄인으로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지만, 율법이 죄인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위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됨으로서 복음이 시작될 수조차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의 엄밀한 의미와 그것이 요청되는 필연성을 구속사와 구원서정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고 했다.

◇ 하나님의 존재·삼위일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에드워즈의 성경적 해석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제한 김영래 박사는 “에드워즈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념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에드워즈의 미학적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의 미학적 신학이 에드워즈와 그가 영향 받은 철학 사상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보다 완곡한 경우에도 그의 철학적 사유와 성경 해석에 대한 구분 없이 그의 미학적 신학 연구에 접근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과 삼위일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에드워즈의 성경적 해석은 △하나님은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아름다움은 복수형이어야 하고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며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적 관념을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관념이고 △신성한 거룩한 에너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때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성령은 사랑의 영이며 삼위일체적 신성한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에드워즈의 철학적 고찰로만은 하나님의 존재와 삼위일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그의 성경해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에드워즈 스스로를 목사이자 성경해석가로 정의하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그의 성경해석이 그의 사상과 신학을 보다 풍성하게 하였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후 논평 순서에서는 △유정모 박사(횃불트리니티)·홍주현 박사(새에덴교회)가 강병훈 박사의 발제에 대해 △이상은 박사(서울장신대)·박태수 박사(한국성서대)가 문정수 박사의 발제에 대해 △이동영 박사(서울성경신학대학원)·류길선 박사(총신대)가 김영래 박사의 발제에 대해 각각 논평했다.

한편, 행사는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의 강평으로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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