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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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북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친다"며 관련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첫 소송이 제기된지 3년5개월만이다.

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통일부장관)의 비영리법인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6월께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해당 처분의 근거로 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휴전 중인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통일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해 지난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통일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원고가 설립허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정책 혹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설립 취소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2심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4월27일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에서 정한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통일부가 취소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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