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꼬인 안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정부조직법,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 대통령 사면권 행사, 4대강 특검, 쌍용차 국정조사,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행사 등의 현안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이라고 해야 할까.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은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무위원 조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첫 단추부터 야권의 협조 없이 밀어붙이면, 앞으로 여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 대선 때 박 당선인이 줄곧 밝힌 '국민화합'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묘수는 없는 것일까. 우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 야당이 벼르고 있고 청문회 인준이 채택되지 않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 포기와 쌍용차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4대강 문제 특검 등의 문제를 수용하고, 대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이전 이미 여야 합의된 바 있고, 4대강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수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 임명 포기 수용 뿐인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문제도 화두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을 앞두고 굳이 사면을 하겠다는 발상은 '보은의 성격'으로 비춰 여론의 역풍을 받을 공산이 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 각종 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측근과 친인척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 현재 이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당원이다. 새누리당으로 첫 출발하는 박근혜 호에게 부담감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한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9월 자신과 관련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도 거부권행사를 준비했지만 국민여론의 악화로 철회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 대통령은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국민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에 대해 고심의 흔적도 없이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비춰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거부권 행사 전 여야를 설득해 택시법 거부 이유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형식적이라도 밟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택시법 거부권은 국민여론이 받쳐줬지만, 대통령 사면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냉랭하다는 사실이다.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한 행사가 이 대통령의 오점으로 하나 더 추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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