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정치인들의 연이은 ‘예배 중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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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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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의안 제안에 ‘전면금지 명령’ 검토까지…
(왼쪽부터) 안민석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 의원: 뉴시스, 이 지사: 성남시, 이 교육감: 기독일보 DB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정치인들이 연이어 기독교 현장 예배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기분”이라는 탄식도 나온다.

첫 테이프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끊었다. 그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전격 제안했고, 이는 사흘 뒤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이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가결됐다.

안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등의 의견을 구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사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그 명분이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같은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이 8일 자신의 SNS에 “제대로 된 교회나 종교기관이라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될 때까지 스스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쓰며 앞선 두 명보다 더 직설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이재명 지사님은 종교행사도 필요하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저는 당연하다고 의견을 드렸다”며 “교육감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인의 한사람으로 지사의 결정에 찬성다. 이재명 지사께서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안타깝다. 주님이 계신 곳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곳곳에 고통 당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침례교회(담임 김종훈 목사), 이 지사는 분당우리교회(담임 이찬수 목사) 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재정 교육감은 대한성공회의 은퇴 사제라고 한다.

교계에서는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예배 생중계나 가정예배 등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것과, 정치권이 강제로 예배 등 현장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같은 정치인들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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