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양심에 따른 발언”… 손현보 목사, 선거법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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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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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코리아 기도회에서 손현보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던 모습. ©뉴시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현보 목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사안인지에 대해 법리적·헌법적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현재까지 검찰 측의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배 중 이뤄진 김문수 후보 지지와 이재명 후보 비판 관련 발언 및 활동 일부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 목사 측은 일관되게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발언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다.

손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예배와 설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신앙 양심과 성경적 가치에 근거한 메시지였다”며 “종교인의 설교와 발언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제 된 발언들은 선거 조직이나 금품 제공, 동원 행위와 같은 전통적인 선거 범죄와는 거리가 있으며, 교회 내부 예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기독교 시민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로 활동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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