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조항 존재해’…“없다”가 「가짜뉴스」지금까지 국내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집단 따돌림) 등의 차별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