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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주 80시간 근무 후 사망한 택시운전사에 산재 인정
    주당 기본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주당 80시간 근무 후 사망한 택시운전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4주 연속으로 주 80시간 근무 후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사망 당시 62)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