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재,'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 전임자에게는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