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치른다
    27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는 장례를 먼저 치른 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시신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은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는 기존 방식과 장례부터 치른 뒤 화장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