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