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미 변호사(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법률위원)
    헌법을 수호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작년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느닷없이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중 오로지 교회에 대하여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8월 19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8월 26일에서야 정부는 비대면 예배 참석 허용 인원(20인 이내)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