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9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재판관 8:1
    1년을 끌어온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19일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관들은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소속 정당 ..
  • 헌법재판소
    헌재, 정당해산심판에 민사소송법 준용은 '합헌'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