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내용.
    ‘악의적 전파매개행위 처벌’ 감염병법 개정안 논란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인의 의원이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예고기한이 내달 1일까지인 해당 개정안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한 악의적인 감염병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