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아빠의달' 도입… 초과근로시간 휴가 전환 가능해져정부가 고용률을 끌어올리고자 '아빠의 달'을 만든다. 임신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이번 정책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여성근로자 경우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