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딸 폭행치사, 시신유기 엽기사건의 주인공 이 모 교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檢, 여중생 딸 치사·유기 신학교수 부부에 '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여중생 딸 폭행치사·시신유기 엽기사건의 주인공 신학교수 부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정황 상 신학교수 부부가 딸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