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근로장려금, 받았다고 끝 아니다…환수·5년 제한 부르는 실수들
    근로장려금은 받은 뒤에도 재산 재평가, 가구원 누락,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대상이 된다. 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이 합쳐져 2.4억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환수에 가산세가 더해지고 향후 2~5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환수를 부르는 실수와 정정신청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