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부 입구 사진
    한동대, 대구·경북 최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돼
    지난달 13일 한동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한동대를 포함해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의료원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