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 훈방 없앤다
    학교폭력을 행하다 적발되면 훈방조치 없이 무조건 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른바 '사이버 왕따'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