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신총회 72회기 셋째날
    고신 ‘목회대물림 금지가 원칙’ 헌법 개정안… “미자립교회 고려를”
    올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권오헌 목사, 이하 예장 고신) 제72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교단 역사 최초로 ‘목회대물림’ 관련 조항을 담고 있다. ‘위임목사 또는 전임목사가 은퇴할 시 그 자녀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제5장 목사 제50조 목사의 청빙 제5항)는 것인데, 일각에선 후임 목회자 청빙이 쉽지 않은 자립대상(미자립)교회 등 일부 예외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