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法 "朴 행적보도 '허위'"…명예훼손 여부 '쟁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였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