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관련 탄핵소추 사유 철회를 권유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헌재의 권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주장한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철회'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與 "내란죄 철회는 국회 의결 거쳐야"... 탄핵소추단 권한 논란 확산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단이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쳤는데, 탄핵소추 사유 변경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죄 동의하지 않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