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령 자체는 불법 아니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긴급조치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아닌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끌려가 20일 동안 불법 구금됐었던 최모씨가 ..
  • 반발하는 통진당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사청구, 긴급조치 10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사청구에 반발하며 "박근혜정권의 2013년판 유신독재 공식선포이자 1979년 해제된 긴급조치들에 이은 긴급조치 제10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사 청구안이 통과됐다.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 탄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 검찰, '긴급조치 피해자 일괄구제' 비상상고 청원 거부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해자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비상상고의 목적과 다른 위헌 규정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상상고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판결을 바로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