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계형체납자는 급여제한 않고 진료비 건보 적용
    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 건강보험공단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어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천9만6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는 1천483만2천여명..
  • 건강보험공단
    직장인 778만명 이달 건보료 평균 12만원 더 내야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올라간 직장인 778만명은 이번 달에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
  • 건강보험공단
    당정, '고소득'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금 이외의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도 ..
  • 민경욱
    靑, 건보료 개편 중지는 전적으로 "장관 판단"
    청와대는 29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별도부과 안해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추진으로 임대소득 과세자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건보료 내지만 국민연금 납부 미룬다...3만명 체납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미루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천148명(6월 기준)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