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자유통일당 박원순 고발
    기독자유통일당,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예방수칙 위반”
    기독자유통일당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감염병예방법위반(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2호) 혐의로 1차 고발했다. 주 내용은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불필요한 업무브리핑을 실시한 점 위 업무브리핑에서 서울시가 공표했던 ‘코로나19 예방 7대 수칙’을 위반한 점(마스크 미착용, 이격거리 2m 미준수)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