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초구 지하철역 주변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7월1일부터 서울 서초구 관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웠다간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4월1일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6월까지 계도활동을 펼쳤다. 7월1일부터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우측 및 뒤편도 포함해 본격적인 금연단속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