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의 정치·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최혁진 의원(무소속)을 대표발의자로 해, 김우영·김준혁·김재원·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손솔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일 공동발의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차별금지법으로 노방전도 제재?… “가능성 충분”
교계에선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이로 인해 동성애 비판 검열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지속적으로 우려해왔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노방 전도나 길거리 찬양도 차별금지법에 의한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