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고객, 퇴원 180일 후 '재입원치료' 쉬워진다
    앞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전용상품이 제공되며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