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순간부터 자연사까지… 인간생명보호법 필요”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 생명윤리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 필요성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