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법원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이모 씨, 벌금 2백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0단독, 이차웅 판사)은 7일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매독'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조용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이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정상 참작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