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최근 제기된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수도권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