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사고 관련법 발의 봇물
    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