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