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