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편에 상습 협박 문자 보낸 30대女 벌금형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전 남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해 한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