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 없이 병원 영리활동 확대 강행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조치로만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병원)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 8월쯤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