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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반값 중개수수료' 전국 시행
    전국 어디서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고가주택 거래 시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해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중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남도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