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목회자들, 재판제도·감독회장 임기 등 각종 쟁점 논의발제자로 나선 성모 목사(새소망교회, 총회 입법위원)는 “현재 교단 재판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심 구조를 1심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장정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해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성 목사는 “조정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과 자원 낭비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