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악덕사장 신고하세요, 문화예술용역 금지행위 심사소속사는 가수에게 10년 장기 전속계약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최근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