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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연남 독살 40대女 '무죄' 취지 파기환송
    술에 농약을 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49·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