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4일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