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경 ©위키피디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반동연은 5일 H일간지 K기자가 고등군사법원이 성심리센터 소장을 초청해 동성애 반대 교육을 실행한 것을 비판한 기사에 대해 비판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심리센터는 설문에서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했는데, 이를 가지고 K기자는 문제를 삼았다”며 “마치 동성애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처럼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 동성애는 후천적 요인임을 유수 과학학술지에서 입증됐다”며 “성심리센터에서 임상을 기초로 정리한 내용이기에 무조건적 배척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H일간지 기자는 동성애가 후천적이라는 성 심리센터의 분류를 마치 혐오로 인식하며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 혐오와 반대는 분리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반대는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과 토론할 여지를 두지만, 혐오는 이를 거부하고 전적으로 적대시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동성애의 폐해를 들어 반대하는 걸 혐오로 덧씌우는 H일간지 기사였다”면서 “이는 동성애 진영에서 즐겨 쓰는 혐오 프레임”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대와 혐오를 동일한 의미로 획일화 시켜, 모든 반대 목소리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H일간지 K 기자는 사실을 곡해한 편향 기사 정정 보도해야!

지난 12월 5일 K 기자가 작성한 H일간지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느꼈다. 전혀 사실과 부합치 않은 기사가 버젓이 독자들에게 사실처럼 전달돼 작은 단체와 개인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을 위배한 기사이기에 즉각 정정 보도돼야 할 것이다.

강 기자는 동성애를 맹목 지지하는 시각에서 객관성을 담보치 않은 기사를 써 한국성심리교육센터(성심리센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성심리센터와 홍희정 대표의 신뢰도와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맹신하는 일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탓이다. 하지만 동성애의 선천성 주장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증거가 부재하다.

기사에서 문제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5명 가운데 12명가량이 고등군사법원 판사들인 3급 이상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지 교육에서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주장하는 강사를 초청한 사실을 부각시켜 문제 삼았다. 그런데 알려진 강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였다.

그렇다면 강 기자는 남자와 여자 차이에 대한 내용의 성인지 교육을 왜 동성애의 관점에서 시비를 건 것일까. 성인지 교육과 동성애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토록 발끈한 것일까. 혹시 강 기자가 친동성애자 또는 앨라이, 혹은 그 이상이라는 의미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보지만, 기사의 논점으로 볼 때 트집을 잡을 게 없으니 동성애를 시비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동성애 반대자’와 ‘동성애 혐오자’를 교묘하게 뒤바꿔 매도하고 있다. 반대와 혐오는 전혀 다른 단어다. 국어사전적으로 반대는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의 뜻이다. 어느 누구든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혐오(嫌惡)는 ‘싫어하고 미워함’의 뜻이다. 전적으로 거부하고 배타하며 적대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동성애 반대’를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로 의심되게끔 ‘동성애 혐오론자’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했다. 왜 그는 동성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색안경 끼고 보도록 ‘동성애 혐오론자’라고 비난조로 기사를 쓴 걸까. 이는 그가 도리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는 전형적으로 동성애 진영에서 즐겨 덤터기 씌우는 ‘혐오자 프레임’이기에 어불성설이다. 반대자와 혐오자를 동일한 의미로 획일화시켜 모든 반대목소리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언론사 기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는커녕, 본인의 혐오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기사를 썼기에 기사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H일간지 신문의 수준 문제이며, 소속 기자들의 자질문제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H일간지 기자들의 헛발질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며, 불신감을 지울 수 없다.

셋째, 성심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왜 동성애를???」이라는 타이틀 동영상 내용을 문제삼았다. 그 영상을 보면 동성애유형을 1)시기(時期)형 동성애, 2)관습형 동성애, 3)직업형 동성애, 4)연구형 동성애, 5)폐쇄형 동성애, 6)망상형 동성애, 7)상처형 동성애, 8)여장형 동성애, 9)방치형 동성애, 10)피해형 동성애의 10가지로 예시하며, 그 중 ‘이상성욕(異常性慾)’으로 의심되는 동성애를 6)번 이하로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센터의 다른 동영상에선 ‘이상성욕’을 ‘부정적인 영향에 의하여 부정적으로 변형된 성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동성애자로 이행하는 루트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이런 동성애 유형 분류가 생소한 탓에 낯설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의 완성도가 어느 레벨이든, 성심리센터에서 임상을 기초로 정리한 내용이기에 무조건 배척해선 안 된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되는 과정이 그러한 각각의 원인 또는 복합적 원인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강 기자가 동성애의 ‘후천성’을 근거로 한 ‘단순분류’를 혐오자의 ‘악의적 분류’로 오해되도록 기사를 작성했는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영상에 함께 출연한 패널이 “성적 자부심이 약한 사람 중 한 유형이 동성애자”라는 말에 홍 대표가 “어려서부터 성적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하면 ‘이상성욕’으로 의심되는 동성애는 예방될 수 있겠네”라고 반문했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양 교묘하게 기사를 작성한 건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미국심리학회는 1973년 동성애자들 등쌀에 DSM-Ⅲ의 정신장애에서 동성애(homosexual)란 단어를 삭제했지만, 그것은 동성애를 다른 용어인 ‘성적 지향 장애’(disturbance)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동성애 행위 자체는 정신장애로 남은 셈이다. 그리고 1986년 미국심리학회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건 정상으로 하지만, 동성애를 중단하고 싶은 사람들만 치료의 대상으로 하자는 ‘자아이질적 성적지향’(Ego-dystonic sexual orienta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WHO도 1992년에 수용한다. 질병분류표 F66.1(성적 성숙 장애)이다. 그럼에도 동성애를 무조건 정상이며 선천적인 양 주장하는 건 잘못이다.

넷째, 아직 소송 중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회의 제명 건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이는 제명 결의 무효 등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해선 곤란하다. 지난 2월 한국상담심리학회 이사회가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대표를 제명했는데, 우석대학교 심리학 학사, 아주대학교 심리치료전공 석사, 성심리전문상담사 1급의 자격을 갖춘 그에게 전혀 해당치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강 기자는 일방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입장에서 평향적인 기사를 썼다. 이는 전형적인 언론의 횡포와 만행인 것이다. 그토록 인권을 강조하는 이들이 약자인 홍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기사를 쓰기는커녕, 오직 이익단체의 주구(走狗)처럼 행동한 건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다섯째, 성심리센터나 홍 대표와 무관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문제삼고,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홍 대표의 주장보다 돋보이도록 기사를 작성한 점이다. 동성애자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의 편향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의 일방적 주장을 편드는 듯한 기사의 논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군형법 92조6항까지 없애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하는 건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것이고, 군대를 파괴하려는 악의적 음모에 불과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혀 별개 사안인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예시해 ‘부적절한 강사 섭외’라고 단정지은 건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자면, 본 기사를 쓴 K 기자가 뒷돈을 받거나 협박해 엉터리 기사를 썼다 처벌받은 나쁜 기자들처럼 ‘자질이 의심스러운 기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동일시의 오류’에 해당하며,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악의적 기사작성’인 것이다. 공정성을 잃고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기사를 어떻게 신뢰한단 말인가.

아울러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가 홍 대표를 향해 일반 대중보다 낮은 성인지감수성의 소유자라고 단정지은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지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홍 대표가 친동성애자가 아니라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거라는 논리는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군인권센터의 독선과 오만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며, 군대가 그들에게 놀아나서도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짧은 분량의 기사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기사는 당연히 정정돼야 하고, 강 기자와 방 간사는 성심리센터와 홍 대표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의 해명처럼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동성애 혐오자’ 프레임을 씌워 단체와 개인을 말살하려는 시도는 독재적 발상이기에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이는 오히려 ‘동성애·친동성애 진영의 갑질’이며, ‘다수 역차별’인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억울한 모함과 핍박 속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스트레스로 변형된 것이 ‘이상성욕’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동성애에 한해서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홍희정 대표를 지지하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19년 12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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