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법원 동성애 단체 소송 기각 Ky. Supreme Court dismisses lawsuit against Christian business that refused to make gay pride shirts
Hands on Originals의 소유주인 Blaine Adamson(=ADF 제공) ©크리스천 포스트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크리스천 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LGBT 단체가 기독교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켄터키 연방 법원(The Kentucky Supreme Court)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 주(州) 최고 법원이 블레인 아담소(Blaine Adamso)의 손을 들어주며, 2014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2년 당시, LGBT 단체인 GLSO(Gay and Lesbian Services Organization)는 게이 축제(Gay Pride)에 쓰일 T-Shirts 제작을 Hand On Originals에 요청했다. 사장인 블레인 아담소씨는 “내 사업체 문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신앙 양심에 벗어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며 티셔츠 제작을 거부했다.

이에 GLSO는 Hand On Originals를 상대로, 켄터키 주의 차별금지 조례를 빌려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켄터키 주 연방 법원은 지난 10월 31일, GLSO의 소송을 ‘원고 부적격’ 판단으로 기각시켰다.

판결에 참여한 데이비드 버킹햄(David Buckingham) 판사는 “공공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넘어선 소(訴) 제기”라며 원고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들의(GLSO) 고소는 Hands On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조차 침범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개인의 의사 표명을 막기 위해 제정된 건 아니”라고 단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부는 개인의 ‘싫다’는 표현을 금지하든 ‘좋다’는 표현을 강제하든, 그런 방향으로 의사 표현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과 행동은 얼마든지 보호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기존 차별금지법이 제정 범위를 넘어, 한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표현을 암묵적으로 강요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GBT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과 충돌한다면, 법정 해석이 LGBT에 다소 무게추가 쏠렸던 그간의 역차별 사례 때문이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표현의 자유조차 침범하도록 적용된 경향이 다소 있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Hand On을 변호한 자유수호 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이번 켄터키 연방 법원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ADF 수석 변호인 짐 켐벨(Jim Campbell)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연방 헌법 제 1조는 블레어가 신앙 자유에 따라 거절할 자유와 더불어 모든 사람에 대해 서비스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적 신념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 이에 따른 개인의 거절할 자유는 얼마든지 연방 헌법의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는 것. 짐 켐벨의 주장인 셈이다.

한편, GLSO는 2014년부터 렉싱턴-페이야트 지역 인권위(the Lexington-Fayette Urban County Human Rights Commission)에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렉싱턴-페이야트 지역 인권위는 LGBT 단체의 접수를 토대로, 페이야트 순회 법원(Fayette Circuit Court)에 Hand On Original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페이야트 순회 법원은 Hand On Originals의 손을 들어주며, 인권위 제소를 뒤집었다. Hand On Originals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문’을 거부할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3월 켄터키 지방 법원도 동일하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메시지를 회사에게 표현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판시로 Hand On Original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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