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회 기장 총회
©제 104회 기장 총회 동영상 캡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제 104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육순종 목사) 마지막 날인 26일,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대 박 모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한신대 이사장과 질의 응답 중, 총대들은 박 교수의 성폭력 사태에 대한 한신대의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박 교수 파면을 취소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5월, 박 교수는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파면 당했다. 그러나 2달 뒤 한신대가 박 교수의 파면을 돌연 취소하자, '박 교수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을 산 바 있다.

김원일 한신대 이사장은 파면 취소의 건에 대해 법적인 조처를 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이라 해명했다. 파면할 당시의 사유는 ‘교직원 품위 유지 위반’이었다. 때문에 박 교수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제기한다면, 한신대가 불리해 질 수 있기에 파면을 취소했다고 김 이사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현재 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되어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라 전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징계에 착수한다면, 법적 분쟁에 있어 한신대는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며 세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지로 한신대는 9월 내로 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25일에도, 총대들은 한신대 김주한 신대원장에게 성폭력 사태 해결의지가 없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신대원장은 학교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총대들 눈높이에는 미흡하지만, 학내 성폭력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오후 회무 때는, 총대들이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헌의했고, 정치부에서 심의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청원은 헌법위원회로 다시 인계됐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총대들은 1년의 연구를 거쳐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결정 했다. 2017년도 기장 총회 때도 똑같이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이 헌의된 바 있지만, 당시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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