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박용국 기자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직무 정지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판결을 번복해, 전명구 감독의 직무를 정지 시켰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해연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해 직무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 지법에 냈다,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줬다. 그러다가 서울고법이 서울중앙지법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판결을 취소시켜, 전명구 회장은 다시 9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기독교 감리회 선거에 돌입했을 때,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출됐다. 이 때문에 서울 남연회 평신도를 대표해 이해연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다 전명구 회장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던 것이다.

24일 서울 고법의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기감 본부는 혼란에 빠졌다.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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