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명사랑국민연합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4월 11일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낙태죄가 추구한 헌법의 생명권 존중이라는, 일정한 방향 안에서 개정하라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헌재 결정을 빙자해 낙태죄 폐지론을 전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정치인들 행태라지만, 입법에서 거짓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회 분란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형법 269조 및 270조 자기 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천수 교수는 “낙태죄 형벌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은 2019년 4월 11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위배”라며 “헌재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라 하지 않았고, 낙태죄 조항 개정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의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14조에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른바 낙태죄 형법조항을 모자보건법 안으로 이관 시킨 것이다. 그러나 김천수 교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없애고 모자보건법의 벌칙조항으로 이동배치하는 것을 낙태죄 폐지라 뭉뚱그려 표현한 건 매우 교활한 어법"이라 지적했다. 게다가 그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낙태죄는 형법안에서 낙태 면책조항(현 모자보건법)과 함께 규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렇다. 먼저 임신 14주 이내 임산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임공임신 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워 임신 초기 낙태를 가능토록 한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 무엇이 쟁점인가 세미나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오로지 자기에게 속한 부분에 한정 돼야 함”을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피임 주기 조절 등만이 오로지 자기 결정권에 속한 영역”이라며 “자궁은 여성의 것이 맞지만, 태아는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태아는 자궁에 얼마동안 보호받지만,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라며 “그 속에 착상된 태아는 여성이 결정할 수 없는 독립적 생명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14주부터 22주까지는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했다. 기존의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를 삭제한 것이다. 일각에선 현재 발달된 초음파 검사로 태아기형을 발견하기 쉬운 상황에서, 태아기형 마저 낙태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작년 12월 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관련 세미나에서 “태아 기형 또는 염색체 이상이 낙태의 허용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태아 기형 상태를 낙태 사유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우생학적 관점”이라며 “사회적 효용도로 태어날 가치를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약 70% 정도 정상적 아이로 살 수 있는데, 태아기형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유산을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했던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도 “대한민국 초음파 검사의 목적은 이상 있는 아이를 색출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태아 기형도 진단되면 태어나 치료받을 기회로 이어지는 게 아닌 낙태돼 온 것”이라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연히 태어나야 하는 아이들이 못 태어나고 있다”며 “결국 진단 기술은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아이들을 죽이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진단을 안했으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현대 의학 기술이 아기들에게 성급히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오히려 의사들이 적극 나서 낙태 허용 범위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14주부터 22주까지 사회 경제적 이유도 낙태 허용 범위에 추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또는 단순 선언적 주장만 해서는 이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가령, 그는 임부의 선택권에 대해서도 “왜 이 여자가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국가 및 사회는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구조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절차는 여자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절차의 기본 방향은 여자가 낙태를 안 하게끔 도울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 법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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