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를 맡고 있는 한빛누리 본부장 황병구©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정기 세미나가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제목으로 효창교회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성규 예인교회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제했다. 재정규정을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그는 자신이 담임했던 교회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향을 찾고, 나아가 교회 재정 규정 필요성을 교인들에게 역설했다고 한다.

그는 “1999-2000년 까지 예인 교회 종래문제는 목회자 중심주의, 성장 만능주의, 여성 중심, 예배당 중심, 나 중심 이었다”며 “그러나 개선방향을 만인제사장, 성숙한 공동체, 관계전도, 여성만이 아닌 부부 중심, 건물 없는 교회, 이타적, 성경적, 그리스도 정신의 회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예인교회는 성도 간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고, 소유 최소화를 지향하며 나아가 일상 속에서 공공성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정회원제 과정의 공동체를 구성해, 사람 중심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지향했다"고 덧붙였다.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성규 예인교회 담임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재정 불투명 실제 예로는 무엇이 었을까? 그는 “재정 장부를 비공개하거나 간략한 보고로 어물쩍 넘어가, 결국 담임목사와 재정부장만 공유하게 되는 등 재정 내역이 불투명했다”며 “심지어 교회 재정을 사무총회와 당회 동의 없이 후배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심방, 도서, 식사, 경조사, 사택운영비 등도 영수증 없는 목회 활동비 지출이 빈번했다”고 그는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 교회 구조 또한 재정 불투명을 촉발시킨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여, 그는 재정원칙을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처리하기로 재정 내역 개선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안했다. 즉 그는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갖춰야 하는 신뢰성, 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명료성, 회개처리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충분히 표시하는 충분성,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계속성, 사안을 즉각 처리하는 중요성”을 전했다. 특히 그는 “객관적 증빙과 자료로 영수증 등을 지급청구서에 첨부하는 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서 말한 사무총회의 동의 없이 교회 재정을 빌리는 일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재정의 모든 수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승인해야 한다”며 “또한 ‘비정기적 변동비성격’의 비용 또한 사역책임자가 반드시 지출품의서를 작성해 운영위 사역담당자 에게 확인 서명을 체득한 후 재정팀에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모든 ‘부서모임’의 식사, 간식비 등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100% 실비로 증빙 집행에 있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목회활동비”라며 “심방, 도서구입, 식사, 경조사, 손님, 차량 등은 반드시 실비로 영수증으로 증빙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재정규정은 투명성 확보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아서 유익하다”고 전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 종합일간지 '기독일보 구독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