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뉴코리아 대표, 평통기연 홍보국장 윤은주 박사   ©평통기연 제공

지난 6월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종로에 문을 열었다.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정베드로 목사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고발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자와 인권책임당사자를 형사적 소추 만료기간 없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요덕수용소에서 실종되었다는 180명의 명단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북한 당국은 7월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보이콧을 선언했고 북한에 억류 중인 두 명의 남한 주민도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각종 매체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의 종착점은 전쟁"이라며 험한 말을 뱉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당분간 더 냉각될 전망이다.

인권은 천부적이고 만인이 공유하며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이지만 특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다. 그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유엔차원에서도 자유권과 사회권, 환경권과 발전권, 평화권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딱히 정의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인권개념은 오히려 정치적 타협과정에서 정립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냉전질서가 자리 잡는 가운데 자본주의국가들과 사회주의국가들이 자유권과 사회권을 강조하다가 결국은 각각의 규약이 마련되었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이 유엔에 대거 등장하면서 열강들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국가들 중심으로 발전권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환경권은 산업화와 무차별적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따른 우려로 강조되기 시작했고, 평화권도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인권은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규정 된다. 이를 두고 '인권의 발명'이나 '인권의 발견', 혹은 '인권의 탄생'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북한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인권과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내용이 부딪치며 쇳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로 불거진 북한인권 이슈(issue)에 해법은 없을까? 북한당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외부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우려하는 입장 역시 본원적 회복을 위한 개혁개방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주선자가 될 수는 없을까? 2013년 10월 WCC 부산총회에서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결의한 바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개신교 네트워크를 총가동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예수께서 당부하신 평화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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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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