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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함께 고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4)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고소인이자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여성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모습은 동영상에서 확인됐지만 이들의 등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인 여성의 모습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여성이) 촬영된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뿐이라서 확인이 안 됐다"며 "그 여성이 성접대의 피해자인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촬영 시기와 관련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도 부족하다"며 "2013년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6~7월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사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는지 (촬영 시점을) 2008년 1~2월이라고 미루는 등 말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피해여성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3년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서는 샅샅이 조사했다"며 "윤리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윤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해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3명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모두 부인한 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씨는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협박과 명예훼손,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피해여성 이모(38·여)씨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27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면서 주임검사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 이에 검찰은 주임검사를 교체한 뒤 지난해 11월5일 이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의 1차 수사에서는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는 무관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성접대 당시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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