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일제히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공화국' 같다. 상위법과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민 교육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누리과정의 경우 영유아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하도록 모법에 규정돼 있다"며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슬쩍 끼워넣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존중하지만 교육부 편의대로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면서 교육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 훈령 등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등 법률적으로 지방교육의 틀은 만들었지만 교육부의 관행이나 제도적 측면이 변한게 없다"고 비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시·도에 그대로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 정신에 입각해 (교육감들이) 특색있는 교육 행정을 하도록 맡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결의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아 교육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을 담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춰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조만간 의견을 모아 대응키로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교육부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