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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이 세월호 침몰 현장 잠수를 먼저 해야 한다"며 해군 잠수 요원들의 투입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30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17일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인 특수전전단(UDT) 대원 9명과 해난구조대(SSU) 대원 10명에게 잠수 준비를 시키고 대기를 명했지만 즉각적인 투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고 해역 탐색을 맡고 있던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군 잠수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했고 이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후 2시9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군은 이날 오후 6시에 SSU 요원 6명을 투입해 세월호 내부에 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을 처음 설치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해경이 인도선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해군 잠수요원들은 그날 오후 6시35분 이후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다.

한편 해군 구조대의 잠수수색 능력은 세계에서도 상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 변산반도 서쪽 138km 지점에 떨어진 북한의 로켙 잔해물은 해군 SSU(해난구조대)가 이송용 캡슐(PTC)을 타고 수심 88m 해저로 내려가 8시간 반만에 건져 올린바 있다.

당시 해군은 인양작업 현장이 영하 2~5도의 추위와 진도 앞바다 만은 못하지만 시속 1.3Km의 조류, 0.5~1.0m의 시야였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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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해경 #세월호 #해군잠수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