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전원합의체.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40년 만에 관련 판례를 변경했다. 이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통해 남은 법적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분관계인 혼인은 그것을 전제로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과거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관련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혼인 여부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혼인무효 확인을 통해 잘못 기재된 전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법률생활 관련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신분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분쟁을 혼인무효 확인이라는 하나의 절차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불분명한 혼인 전력으로 인해 겪었던 국민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이혼후혼인무효확인 #기독일보 #기독일간지 #기독일간신문 #이혼 #혼인무효